서울시가 최근에 청년을 위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을 위해서 서울시가 획기적인 사업을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하는데 매우 특징적입니다. 만일 참여자가 2~3년간 매월 10~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이 추가 적립돼 만기시에는 더블로 2배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아주 희망적입니다. 일단 금년에는 문턱을 낮춰 1만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저소득가구의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참여자도 같은 기간 동안 모집한다고 하니 해당이 되는 사람은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통장 참여방법, 신청자격
희망두배 통장 모집 기간 및 개요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의 씨앗자금 조성과 미래계획 설계를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하여,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자산을 형성해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의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올해 모집인원은 작년 대비 3천 명이 늘어난 1만 명이다. 또한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과 부채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도 삭제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동안은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했거나 또는 현재 참여 중인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은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통장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만 18~34세)으로, 본인 소득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소득 연간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 자치구 누리집 등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꿈나래 통장 신규 참여자
꿈나래 통장 산규 참여자 모집
14세 이하 자녀 양육 저소득가구 자산형성지원 ‘꿈나래통장’ 가입자 300명도 모집합니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의 2023년 신규 참여자도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같은 기간 동안 300명을 모집합니다.
꿈나래 통장 신청 자격
‘꿈나래통장’은 저소득가구가 자녀 교육비 형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하여 만기 시에는 본인 저축액의 1.5~2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 처음 시작되었는데,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꿈나래통장은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꿈나래통장’은 기초생활 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비율로 매칭 지원금을 적립·지원하며,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최고 1,08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최종 선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의 최종 참여자(가구)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류심사와 소득재산조사 및 신용조회 등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13일 최종 선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선발이 된 사람들은 서울시와 약정 체결을 거쳐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