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이상해지고 괴이한 사건 사고가 넘쳐 나는 가운데 과거에 만든 법률안이 현실에 있어 전혀 타당하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정당성이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아내가 낳은 불륜남의 아이는 내 가족이 아닙니다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다가 죽었는데, 정작에 아무런 죄도 없는 법적 남편은 아동 유기 혐의를 받고, 불륜남의 자식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황당한 사건은 바로 민법 844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법률안은 국회의원들이 좀 개정하거나 폐기 처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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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844조, 무엇이 문제인가?
과연 대한민국의 민법 844조는 무엇이고, 이럴 때 죄도 없는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당 조항은 1958년 2월 22일 민법이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된 바 없다. 그 당시에는 사실 유전자 확인 기술도 없어 아내가 옆집 남자의 아이를 가져도 이게 과연 남의 자식인지 알 길이 없었지만 지금은 과학적으로 친자 감정이 가능해진 상태에서 누가 남의 자식을 내 호적에 넣으려 하겠는가?
사람이 무슨 뻐꾸기 새끼인가?
사람이 무슨 뻐꾸기 새끼도 아니고 남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키우라는 이러한 법 조항은 시대적 여건에 따라 수정되어야 합니다. 사건의 경위가 인터넷에 알려지면서 일파만파 파장을 불러오고 사회적으로도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남성 A(40대)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정말로 억울하고 황당하다는 호소를 올렸는데, 이게 말이 안되는 상황이다 보니 주작이니 뭐니 그랬지만 결론은 현실이었습니다.
아내 외도로 얻은 자식은 친자가 아니다
A씨가 아내가 외도를 한 이후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아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 정말 황당한 것은 자신의 자식도 아니고 상간남의 아이를 출산하다가 사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은 아내의 법적 보호자인 남편 A씨에게 연락했고, 유전자 검사 결과는 ‘친자 불일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법적 남편이 과연 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것은 말도 되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
법이라는 것이 어느 누구를 억울한 사람으로 만든다면 법의 기본적인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 이라 합니다. 어느 국가나 사회도 법이 형평성을 잃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낸다면 그 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불합리하게 법이 해석되고 적용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않은 민법 제844조는 개정될 필요
그리스 신화 속의 아스트라에아(Astraea)는 법과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그녀는 눈을 가리고 한 손에 칼 또는 법전을,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공평하게 법을 처리하겠다는 정신을 의미합니다. 이상한 법으로 인하여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이 조사를 받고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잘못된 법은 고쳐야 하기에 민법 844조는 개정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이런 말도 안되는 법률안은 손을 대지도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